[질 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자로서 2009년 10월경 준공될 단독주택(과밀억제권역 이외)을 2010년 2월 11일 전에 분양하려합니다.
- 준공되고 나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감면기간 이내에 분양하는 경우나 ,
- 준공되기 전에 분양계약자가 생겨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조특법 98조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3·시행령 제98조 의3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