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839]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재산-83, 2009. 8. 31)

 

 

[질 의]
저는 2005년 8월 26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1주택 소유 상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5월 16일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12월 2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

 [조회: 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