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에 의해 철거될 건물 등을 판 경우 그 보상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충남 논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09구합1770, 2009.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궁남지·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여군에 팔고 보상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A씨가 철거를 조건으로 부여군에 건물 등을 팔고 그 대가를 받은 데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오지 않다가 최근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유적정비사업지구 내에 있던 식당 등을 부여군에 팔고 보상액으로 4억3000여만원을 받았는데 논산세무서가 이 가운데 2억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2200여만원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