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공사업체를중간에 변경해 이전 업체에게서 공사완공전 받은 계산서를 선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2008중3920, 2009. 8. 31>.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4월 2일부터 OO축산업관련기계제조업을 했으며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7년 5월 28일 임야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했다.
2007년 10월 7일 B사와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3억2000만원에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에 대해 10월 10일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12월 31일 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2007년 10월 7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B사로부터 건축경험이 있는 C사에게 공사를 양도(1억7000만원)하기로 하고 A씨·B사·C사는 합의했다. 이에 A씨는 C사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은 2007년 12월 6일부터 2008년 2월 22일 기간중 4회에 걸쳐 지급했다.
A씨는 2007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2000만613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이행하지 못한 공사의 시공권을 C사가 양수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A씨가 발주한 공장 신축에 관한 10월 7일자 공사도급계약 중도금을 ‘완ㄴ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건 자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516호(2009.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