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천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국세청은 올 12월까지는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1만여 편의점에서 낼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2D 코드가 인쇄된 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 편의점에 설치된 2D 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현금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된다.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를 낼 수 있어 현금으로 국세를 내거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는 없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편의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내고 별도의 납부수수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