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3일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선정규모를 공개한 것은 납세자인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성실도 평가방법 등은 국제적으로 비공개가 관행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 요구를 고려해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실도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공개하면 불성실신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세무조사 기준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식으로 불규칙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다음에 언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왜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일관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이날 제한적으로나마 대기업의 순환조사제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선정규모를 발표하고 성실도 평가항목 평가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성실도 평가는 매출액 규모, 동일 업종별로 그룹화해 동일 그룹 내에서 성실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 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는 것으로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 351개 평가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사항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세부담률 등을 동일 업종.규모 법인 간에 상대평가하고 탈루 사례와 기업주 및 그 가족의 재산변동상황 등 연계분석에 의한 탈루 개연성, 분식회계 등은 절대평가한다.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절차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것도 눈에 띈다. 외부전문가들이 무작위추출 대상 등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교수, 세무사, 변호사, 경제단체 추천인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대상 선정 기준, 선정규모 등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