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리이중(李毅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제6회 중국 국제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내년 한 해 소기업의 세금부담을 50% 경감하는 '중소기업 발전 촉진 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소득이 3만위안(530만원) 미만인 소기업은 실질소득의 50%를 과세소득으로 산정해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의견은 또 민간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투자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류환(劉桓) 중앙재경대학 세무학과 부주임은 과세소득의 50%를 인하하는 정책이 소형기업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에서 소형기업 비중은 매우 높다. 매출액 500만위안(8억8천만원) 이하 기업수는 전체 기업의 97%를 차지하며 노동력 비중은 80%, 산업생산 비중은 55%, 조세 비중은 4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