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294]
"장마저축 공제폐지 저소득층에 불리"
[연합뉴스 2009-09-25]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24일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재정포럼에 올린 '2009년 세제개편안 평가' 보고서에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 효과를 상쇄하고 오히려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연구원은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표 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율인하 효과가 모두 상쇄되고 오히려 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살 경우 더 많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택구입용 목돈마련을 지원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외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간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을 보완해 장마저축의 경우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조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폐업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중 500만원까지 납무의무를 소멸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세연구원은 비판했다.

 

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 소매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1년까지 2년 연장한 것은 간이과세자를 축소하려는 정책들과 상충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년 연장한 것은 세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고소득 농어민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건당 30만원으로 획일화함에 따라 입시학원 등 기타 업종의 경우 기준 금액보다 미달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거래금액 쪼개기 등과 같은 변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되는 구간인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재차 마련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이라는 증세 효과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면서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을 포함해 실질 세부담이 자동적으로 유지되면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회: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