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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ㆍ금품수수 세무공무원 처벌 강화
[연합뉴스 2009-09-28]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10배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토록 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언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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