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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독점해소..진입규제 완화
[연합뉴스 2009-09-30]

 

정부가 발표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공공부문의 독점영역을 축소하고 장기간 유지된 민간부문의 독점적 기득권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불합리한 진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진입규제 완화로 잠재성장률 제고 

공정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26개 분야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진입규제 정비과제로 60개를 선정했고,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1단계 과제로 LNG 충전소 운영사업자 범위확대, 주택분양보증시장 민간개방,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등 26개를 선정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진입규제가 시장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며 "각 분야의 독점이윤을 제거하는 진입규제 정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6년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국제 기준이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면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자동차렌털과 보증보험 등 남은 과제는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법인 이.미용사 허용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독점영역 민간에 개방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원칙으로 공공부문의 독점영역 축소와 민간 사업영역 확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LNG(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가 LNG 화물차 보급사업을 추진중이고 LNG 시외버스 보급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LNG 충전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허용된다. 공공부문의 독점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보증기관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제한을 받는데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과 부실한 기업의 보증료율 차이가 작아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배송업체에 개방된다. 신용카드사가 우체국보다 저렴한 민간배송업체를 이용하면 배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배송업체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산촌개발사업 민간 허용, 경륜·경정사업 민간 개방, 각종 검사 및 교육기관 독점구조 해소,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적부문에서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민간 진입장벽도 낮춘다
민간 사업자가 장기간 누려온 독점적 기득권도 해소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37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해왔던 납세 병마개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유입되고 과도한 면허요건으로 장기간 신규 유입이 적었던 도선사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도선사란 선박이 항만이나 연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속도, 항로 등을 안내해주는 전문자격사다.

 

주류제조업체의 면허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주와 맥주 등 대중주의 제조시설 기준이 과도해 소주 10개사, 맥주 2개사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맥주회사 제조기준을 대폭 완화한 일본에는 현재 270여개의 맥주 제조회사가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신 정책관은 "국세청도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맥주 및 소주회사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체나 정유회사 등 화물이 많은 기업의 해운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하면 이 분야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이 폐지되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도 자본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제조업과 물류업으로 한정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이 콘텐츠업과 소프트웨어업 등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기준 중 자산요건(1억 원)도 폐지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등 주무부처들이 10개 법, 5개 시행령, 7개 시행규칙, 3개 고시·지침 등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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