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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1만명에 무료 세무서비스
[연합뉴스 2009-10-1]

   국세청은 올 5월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말까지 4개월간 1만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난 5월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됐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이들에게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 민원 및 체납처분 등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8월 말까지 제공한 1만683건의 서비스 중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이 85.7%(9천161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충 민원 및 불복청구 6.9%(736건), 체납처분 3.2%(345건), 과세자료처리 1.9%(199건) 등의 순이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1577-0070번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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