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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공제 자영업자 불과 610명
[연합뉴스 2009-10-1]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키로 했지만 실제 적용 대상자는 6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610명이고 금액도 29억4천300만 원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올해 8월 현재 통계청이 집계한 자영업자는 576만명이다.

   항목별로 의료비는 135명의 자영업자가 4억5천700만 원을 공제받았고, 교육비는 475명이 24억8천만 원을 공제받았다. 그나마 양쪽 모두 공제를 받는 자영업자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제혜택을 본 자영업자는 더 적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과세표준 계산 단순화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는 성실 중소사업자 역시 2천36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한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 의원은 "정부의 지원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요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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