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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04]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종부-55, 2009. 3. 16)

 

[질 의]
수도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7세대를 2007년 11월 신축한 후, 미분양 등으로 1층 2세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몇 년 동안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또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합산배제 및 중도 매도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 경우 다른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추가 가능한지요.


[회 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임. 다만, 매도 등으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매도한 주택 및 매도한 주택으로 인해 주택수를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합산배제주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조회: 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