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516]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감액 여부(기획재정부법인-850, 2009. 9. 23)

 

[질 의]
수도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7세대를 2007년 11월 신축한 후, 미분양 등으로 1층 2세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몇 년 동안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또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합산배제 및 중도 매도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 경우 다른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추가 가능한지요.


 

[질 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의 주식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주식은 감액할 수 있는바 동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액할수 있는지요.


[회 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조회: 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