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수도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7세대를 2007년 11월 신축한 후, 미분양 등으로 1층 2세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몇 년 동안 합산배제가 가능한지요.
또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합산배제 및 중도 매도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 경우 다른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추가 가능한지요.
[질 의]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 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의 주식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주식은 감액할 수 있는바 동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액할수 있는지요.
[회 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