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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에는 특별소비세 부과 안돼”

 

최근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가라오케를 운영한 A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는 룸 DJ가 있지만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 인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옛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댄서나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등을 모두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1999년 개정후 유흥접객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모두 유흥종사자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소는 각종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 활용됐고 1회 결제금액 평균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게 한 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A씨는 2003년 5월∼2005년 4월 가라오케를 운영했으며, 관할청이 유흥업소로 보아 7억7700여만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했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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