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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68]
금융업영위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에게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재소비 460 15-271, 2001.10.16.)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 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하 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다.

(이유) SWIFT 네트워크 구성상 SWIFT의 본부 및 중앙통제소, 부 통제소, 지역통제소 등이 외국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정 보통신망 접속에 필수적인 장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어(네트워크 상 한국 SAP) 용역의 공급장소를 외국으로 보기 어렵고, 유사 건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다.

〈을설〉 용역의 공급장소가 외국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 어야 된다.

(이유) 비록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장비가 국내 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장비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접속 을 위한 것이며, 국내이용자는 동 장비를 통하여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은행간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 며 해당 통신망은 국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 는 국외에서 제공받는 것이고 따라서 부가세 대리납부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하고,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 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SWIFT) 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금융기관간 자료·정보 등을 송·수신 하고 통신망 사용대가를 당해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입력: 200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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