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의 급격한 등락을 방지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석유가격 등락제한제도이다. 유가변동에 일정한 변동폭(밴드)을 설정하여 유가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범위를 벗어나 해당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이르면 자동으로 석유생산량을 증산 또는 감산하는 제도이다.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에는 증산하고, 하한선에서는 감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회담소집 없이도 회원국에 원유 증·감산을 지시할 수 있어 신속한 가격안정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합의 배경에는 고유가가 산유국들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지만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산에 의한 고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수요감소로 판매수입이 더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신문 제517호(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