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 공사 등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최근 A회사가 기존건물 구입비와 건물 철거비, 진입도로 공사비 등은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 396호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