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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39]
소유권이전 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토지인지의 여부
- 국심 2001-843, 2001.10.23 -

 

쟁점 토지외 2필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고,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2,900원으로 모두 같아 이들이 나 눈 토지 등의 가치가 동등함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소유권이전의 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1997.11.11. 쟁점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8,73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6.3.24. 경기도 안산시 ○○○동 ○○○ 임야 8,100㎡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1.11. 청구인의 남편인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에게 양도한 것 으로 보아 2000.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73 0,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7.31. 이○○와 결혼하여 그동안 이○○가 전기공사업 을 운영하여 모은 재산 등으로 1986.3.24. 쟁점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1997.10.27. 이○○와 협의이혼하면서 1997.11.11. 쟁점 토지를 민 법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이○○에게 소유 권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는 이혼 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법원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존권리로 하여 쟁점 토지외 2필지에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쟁점 토지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인이 쟁점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 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 의하면,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3.7.31. 이○○와 결혼하여 1997.10.21. 협의이혼하 였고, 1986.3.24.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리 ○○○ 임야 24,298㎡를 취득하였으며, 1988.2.23. 위 토지는 ○○○ 임야 8,09 9㎡(1988.6.2 ○○○ 임야 4,050㎡와 ○○○ 임야 4,049㎡로 재분할)와 ○○○ 임야 8,100㎡(쟁점 토지) 및 ○○○ 임야 8,099㎡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88.8.11. ○○○ 임야 8,100㎡는 황○○에게 양도되었고, 쟁점 토지는 1997.11.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나머지 ○○○ 임야 4,050㎡와 ○○○ 임야 4,049㎡는 현재까 지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토지등기부등 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 이 없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계약서 등의 과세자료를 통 보받았으며, 위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에게 이혼위자료로 쟁점 토지를 증여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 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가 1968년부터 ○○○전기라는 상호 로 전기공사업을, 청구인도 부동산임대(1983년∼1986년) 및 여관업(1984 년∼1989년)을 영위하여 모은 소득으로 쟁점 토지외 2필지를 취득하고, 이○○의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며, 1997.11.11.자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을 증여로 표시한 이유는 호적 및 주민등록상 이혼에 따른 내용이 정리되지 아니 하여 법무사가 등기형편상 증여로 표시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를 재산 분할청구에 의하여 이○○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가정법원의 결정문(93즈17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의 하면, 이○○는 1993.9.23. ○○○가정법원으로부터 피보존권리의 내용 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 토지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 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아 1993.9.28. 쟁 점 토지외 2필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1994.5.26. 위 가처분을 말 소하였다. 또한 ○○○지방법원의 결정문(95카합1968,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면, 이○○는 1995.5.17. ○○○지방법원으로부터 피보존권리의 내 용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청구인이 보 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외 2필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 아 1995.5.22. 쟁점 토지외 2필지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1997.11.1. 위 가처분을 말소하였다.

(5) 청구인과 이○○가 협의이혼(1997.10.21.)을 전후하여 보유한 부 동산현황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협의이혼 당시 이○○는 부로 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전 1,098㎡를 보 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 토지외 2필지를 보 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외 2필지에 대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2,900원으로 모두 같아 이들이 나눈 쟁 점 토지 등의 가치가 동등함을 알 수 있다.

(6)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 이○○에게 이혼위자료로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 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조회한 바, 이○○는 이혼당시 재산분할청구 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고 증여 계약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하여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증여계약서는 등기상 편의에 의하여 작 성된 것으로 보인다.

(7)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외 2필지는 부부 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고, 비록 소유권이전의 형식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 므로, 청구인이 1997.11.11. 쟁점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이○○에게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입력: 200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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