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이른바 '자료상'의 불법 영업규모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상 1인에 대한 부과세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자료상의 불법영업 규모가 점차 대형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몰래 끊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불법 업체로 그동안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적발된 자료상 1인에 대한 부과세액은 2004년 평균 4억3천만원, 2005년 4억9천만원, 2006년 5억원, 2007년 6억6천만원으로 해마다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1인당 부과세액이 10억9천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자료상 의심행위자 1만5천322명을 조사해 1만1천622명을 고발조치했고, 모두 6조2천6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지방청별 자료상 고발인원은 서울청이 전체의 43.3%, 중부청이 2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 대부분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07-2008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고발된 사람은 모두 771명(부과세액 2천960억원)으로 자료상에 비해 처벌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매 분기 전담반을 투입해 자료상을 적발하고 있지만, 자료상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활동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며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