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瑃達부회장은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명동 은행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개원9주년기념 심포지엄(주제 : 21세 기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세·재정운용방향)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손원익 한국조 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제1주제(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발표가 있었 다.
다음은 宋瑃達부회장의 토론요지이다.
1. 중장기 개편과제
1.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 수수거부로 거래질서와 근거과세 기반을 파기하는 원천이 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존치하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증빙불비가산세 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경 우 일정기간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에 찬성한다.
2. 4대 사회보험은 국세행정에서 총괄하고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 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각 공단이 인력과 시설·정보를 각자 보유하여 중복되는 행정비 용 지출이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이다.
◇ 2001년 10월 15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금년도 재정 적자가 1조 1,000억원으로 결국은 국고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소득과 재산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세행정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만이 해결 방법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 개편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재산관련세제의 개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계산을 통일하여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이중계약서를 작성 함으로써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라서 포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 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변조하여 검인계약서 를 신고해도 시, 군, 구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보유자보다 투기목적 없는 장기보유자일수록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세액계산을 년으로 환산하여 장기보유 자가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선진국처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이 투명하지 못함으로 과세요 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속·증여세를 포괄주의와 취득과세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찬성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규정의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성실한 납세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세목이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탈 루사실이 없으면 신고납부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66조, 소득세법 제80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경 정결정 규정에서는 경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등의 질문·조사권은 너무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규정을 남용하여 통지 없이 착수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추징실적 평 가는 무리한 과세의 원인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과 시행령 제63조의 4 제2항(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최근 3년간 동일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는 규정은 언제든지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5. 조세심판원이나 조세전문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우며 설사 선임하더라도 행정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심급별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 다. 그러므로 소액사건이나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는 조세심판소를 설치하거나, 조세전문법원 설치를 중 장기 개편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단기적 개편과제 근거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기장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디스켓제출, 전자신고 등으로 사업자의 부 담은 증가되고 행정비용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징세비 경 감은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사업자가 직접기장을 하면 인건비와 소모품비 등이, 위탁기장을 하면 기장수수료 등의 비용이 지출된다.
◇기장을 함으로써 과세근거가 남아 무기장사업자보다 차후 불리한 입장이 되며, 4대 공적보험 등 복지비용부담이 과중하여 기장을 기피 하고 있다. ※ 사업자부담금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1.7%, 고용보험 최저 0.9∼최고 1.5%, 산재보험 최저 0.35∼최고 28.3%로 사업자에 따라 합 계 최저 7.45%∼최고 36%를 부담한다.
◇신용카드사용확대,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등으로 수입금액이 현실 화되어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기장에 드는 비용·공적보험료 등의 사업자부담금·납세협력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한하여 10%의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는 실효성이 적으므로 공제대상자와 금액 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세무행정의 개선 유통질서문란 업종과 집단상가 등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무서 통합과 지역담당제 폐지로 대도시의 세원관리에 문제가 있 고, 상가번영회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관리는 한계가 있다.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기피자,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자 등을 근절하지 않으면 성실납세와 공평과세는 기대할 수 없다.
4. 기 타
◇항구적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것은 영구적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안 전성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나친 조세부담으로 인해 자본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에는 찬성한다.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하 고 있으나, 세율인하는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 어지므로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매일경제신문의 강응선 수석논설위원이 4대 사회보험을 국세청이 총괄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그 러나 4대 사회보험의 조직이 각자 분리되어 모든 비용이 중복 지출되 고 있으며,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정확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징수업무는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업무총괄은 국세 청에서 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제 329호 (200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