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1천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할 대상자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천500명 선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조사 대상자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2천명이었으나 지난해 500명이 줄었고 올해도 전년 수준이 유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침체로 11월부터 세무조사가 유예돼 조사 미결사건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개별 조사 대상 선정은 이달 말 이뤄지며 실제 조사는 미결사건이 완료되는 대로 진행된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205년 227만9천명, 2006년 273만6천명, 2007년 307만4천명 등이었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 성실도 분석, 무작위 추출, 특정 개별 관리 대상자 등 유형별로 선정된다.
납세 성실도를 고려하는 경우 성실도 하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고려해 뽑는다.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수입액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대.중.소로 나눠 일정 비율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식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사업자는 별도로 관리해 뽑는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사업자 등은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 문화 우수인증 수상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이번에 공개를 결정했다.
이종호 개인납세국장은 "그러나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를 유발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비공개 관행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