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위주의 어렵고 복잡한 세무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다음달까지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용어가 한자 위주로 돼 있고 어려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용어를 한글 위주의 쉬운 용어로 개선하거나 순화(醇化)하기로 했다.
일본 어투 용어와 표현은 다듬고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풀어서 알기 쉽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끼리 사용하는 '업황'이라는 용어는 '사업현황'으로 더욱 명확하게 바꾸고 '조세포탈'의 포탈은 '고의누락'으로, '내역'은 '명세'로 바꾸는 식이다.
국세청을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이 중에서 바꾸기에 합당한 것을 선별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내부 의견 수렴과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더라도 의미 자체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세법령상의 용어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용어를 무조건 한글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법제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55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