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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선택후 기부 '행복주식거래소' 개장
[연합뉴스 2009-10-12]
기부금 사용내역 확인도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행복주식거래소'를 개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행복주식거래소는 기부자가 상장된 사연과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고 행복투자 결과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새로운 나눔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를 접수하고 1개월간 '행복나눔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배분액이 결정되고 상장이 이뤄진다.

 

다만 도움 신청은 공동모금회 온라인 법원회원만 가능하고 개인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식 1주는 5천원이며 기부자들은 이들 사례 중 선택해 온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배분액이 모두 모금되면 주식 거래는 종료되며,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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