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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3]
'온라인 전입신고' 오늘부터 전국서 가능
[연합뉴스 2009-10-14]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전국 모든 시ㆍ도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돼 직장인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면 공무원 인건비 등 약 108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 성남시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한 결과 예상보다 호응도가 높았다"며 "이사철에 맞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으로써 온라인 전입신고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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