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99년 12월 임야 9800㎡를 B씨에게 매도한 후 2000년 3월 임야 매각대금을 모두 받자 국세청에 1999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고, B씨는 임야를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2001년 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국세청은 이에 A씨 가족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매각대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잔금지급일에서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해 A씨에게 2000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매각한 임야가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변경돼 가격이 대폭 올라 기준시가를 2000년으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수표입출금 등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매잔금을 지급한 날이 2000년 3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심판원은 “소득세법에서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등기지연은 양도인의 해외출국 등으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 396호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