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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자료상’ 집중 단속 계획

 

국세청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한 50만명, 개인사업자는 64만명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매입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개업했거나 올해 1기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탈세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은 처벌하기로 했다.


또 허위계산서를 구매해 부정 환급 또는 부정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본청이 맡아온 부가세 신고·납부 업무를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청에 이관했다.


국세청이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등 집행 기능은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키로 한 이후 첫 조치이다.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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