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5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금리 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1.75%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모범납세 중소기업은 어음 할인율 우대 혜택과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국환 거래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