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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6]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크게 증가

 

국세청은 지난 13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체가 2006년 24만곳에서 지난해 84만곳으로 3.5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료가 제출된 일용근로자 수는 420만명에서 738만명으로 1.7배 늘어났다. 올 상반기도 61만곳의 사업체가 519만명의 소득 지급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시행에 앞서 2006년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전산분석을 실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할 때는 자료 1건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제출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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