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했음에도 실제 감면 실적이 전혀 없는 ‘무늬만 조세감면’ 조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09년 일몰도래 조세지원제도의 감면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2개 감면조항 중 26개 조항은 지난해 감면실적이 전무했다.
이 중에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수혜대상으로 분류했던 조항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대책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나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는 감면 실적이 0원이었다.
정부는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자금의 5%, 임차자금의 10%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지만 감면액은 2007년부터 2년 연속 전무했다.
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1억 원에 불과했고, 내국인이 연구개발출연금을 받는 경우 익금(益金)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도 혜택이 3억 원에 그쳤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조4770억 원으로 세감면 혜택이 가장 큰 조항으로 분류됐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항도 1956억 원의 감세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진흥기금이나 사립학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2007년 6670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7735억 원의 감세 혜택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관련 특례 중에서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5818억 원의 감세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