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중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가 한글 위주의 쉬운 용어로 개선되거나 순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까지 현재 한자 위주에 일본식 어투로 된 표현들이 많아 일반인 들이 보기엔 마치 ‘암호’처럼 어렵고 복잡한 세무행정용어와 세법령상의 용어들을 한글 위주의 쉽고 친근한 언어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업황’이라는 용어는 ‘사업현황’으로, ‘포탈’은 ‘고의누락’, ‘내역’은 ‘명세’, ‘결산조정’은 ‘임의조정’ 등으로 바꿔 뜻을 더욱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달 18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수렴, 수렴된 내용 중 표현이 적합한 내용들을 골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담당자는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쉬운 한글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세무용어를 무조건 한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내부 의견 수렴과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더라도 의미 자체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세법령상의 용어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법제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55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선례가 있어 이번 국세청의 세무용어 순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을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18호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