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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19]
일시적으로 1주택과 승계취득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획재정부재산-15

 

[질 의]
남편이소유한 A주택은 1997. 4. 30일 취득해 2008. 8. 31 양도했습니다. 양도시까지 이 주택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제가 소유한 B주택은 2001. 2.10 취득해 2005. 6. 30 관리처분인가   가 났으며 남편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  2008. 8. 4 남편에게 지분 40% 증여했습니다. 이 주택은 2008. 10 준공됐습니다.


A주택은 거주요건(전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을 충족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을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 증여(40% 지분)로 인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의 계획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 증여(지분 40%)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세무사신문 제518호(2009.10.16)

 [조회: 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