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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921]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법인-1053, 2009. 9. 25)

 

[질 의]
초중등학교와 방과후 영어교육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 법인소속 강사와 법인의 어학기자재를 이용했습니다.


학교는 강사료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했습니다.


명의상 개인의 소득을 법인의 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을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 한가요.


[회 신]
내국법인이 초·중등학교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받는 경우 그 교육용역 대가의 귀속은 실제로 교육용역을 제공한 당해 법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용역의 대가를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수령함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당해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세무사신문 제518호(2009.10.16)

 [조회: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