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친족을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서울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D업체에서 10년간 근무한 누나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해당 노동청이 소속 근로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 동안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행정심판위는 "사업주의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