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재정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 유예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할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방안도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선 "친(親)성장적 세제개편 필요성과 국가 간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 "경기조절이라는 제도도입 목적과 무관하게 임투세액공제 제도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일몰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임투세액공제 폐지가 기업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임투세액공제 일몰종료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소매.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제도 일몰연장안에 대해선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일몰종료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율 상하한선 설정 및 탄력세율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조세제도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세감면 규모 축소 ▲알기 쉬운 세법체계로의 전환 및 세무조사 강화 ▲활용도가 낮은 조세범 처벌제도 개선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 등을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