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세금 수정 및 과.오납 세금의 환급 청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세금 반환 등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내년 10월까지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 최장 15년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이의로 소송했을 경우 판결 후 2개월 안에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세금 신고 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되고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