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355]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 5년 연장 추진
[연합뉴스 2009-10-30]

 

앞으로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세금 수정 및 과.오납 세금의 환급 청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세금 반환 등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내년 10월까지 이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과세관청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 최장 15년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고, 세금에 대한 이의로 소송했을 경우 판결 후 2개월 안에 과.오납 반납이나 수정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면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세금 신고 수정의 기회가 폭넓게 인정되고 과.오납한 세금의 반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회: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