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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법정 부당세금 10억 구제
[연합뉴스 2009-11-02]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 10억여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1일 밝혔다.

 

공개 세무법정은 시가 위촉한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원고'격인 민원인, '피고'격인 과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시비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원인의 처지에서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지직하고 민원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역할을 하는 서울시 특별세무민원담당관도 세무법정에 나온다.

 

시는 그동안 공개 세무법정을 18차례 열고 117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45건을 받아들여 3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시민이 부당하게 낼 뻔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총 10억2천300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일례로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28.여)씨는 2007년 10월 오빠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요양원 입소 문제로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관할 구청이 부과한 취ㆍ등록세 1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현행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주소를 분리하면 감면해줬던 취ㆍ등록세를 추징하게 돼 있지만 김씨의 경우 충북 지역의 정신질환요양원에 입원하고자 인근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개법정이 판단한 덕분이다.

 

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세대분리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바꾸도록 조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 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1년 완공하는 서울시청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 세무법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 세무법정의 인용률이 도입 초기 60%대에서 최근 20%대로 낮아졌다. 이는 세무법정이 운영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말했다.

 

공개 세무법정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세금납부 조회'와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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