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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검토
[연합뉴스 2009-11-02]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도 수정.보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과표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이며, 감세정책에 따른 소득세율 추가 인하로 인해 내년부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1억원을 기준으로 과표를 신설할 경우 ▲'8천8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인하된 세율인 33%를 적용하되 ▲'1억원 초과' 구간은 35% 최고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부의 감세 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세수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때문에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방안에 대해 재정위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굳이 당론을 정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정위원들이 검토해 결론내면 된다"며 "재정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재정위원들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율 추가 인하의 철회 내지 유보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법안을 발의한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1억2천만원 초과' 최고구간을 만들어 40%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율 추가인하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위원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공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각종 조세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소득세 감세 문제의 경우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최고 과표구간 신설 또는 일부 과표구간 유예 등을 통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임투공제 제도도 완전폐지가 아니라 부분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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