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자등록 민원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이날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전국 107개 세무서 상호 간에 관련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어느 곳에서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가 많아 세무서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추진됐다.
지난달 23일 현재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500만명 중 주소지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는 약 35%에 달했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