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을 가릴 때 일정 면적만 기준으로 삼은 옛 지방세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전용면적 250㎡의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사들인 박모 씨가 취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은 고급주택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만 초과하면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어 중과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이 구 지방세법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06년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인 전용면적 245㎡을 넘는 아파트를 샀다는 이유로 취득세 37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만원을 내게되자 가액을 따지지 않고 면적만으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반드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동시에 규정해야한다고 볼 수 없고 둘 중 하나의 기준으로도 합리적으로 고급주택을 가려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