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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852]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종부 -17-2009.10.01)

 

[질 의]
 당사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공동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서 공부상(일반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각 호별로 분리되지 않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면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제 각 호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용면적으로 분리되어 종업원의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중임


·공부상 면적 : 공동주택 130㎡ ·실제 면적 : 1호 ~ 5호 각 26㎡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이 각 호별로 미분리된 공부와 다르게 실제 각 호별로 분리되어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회 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이나,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

 [조회: 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