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는 2004년부터 제조·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2005.2기예정신고때부터 본점사업장을 임대해 주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여 지점에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였음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였고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해 왔음. 그러나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하지 못하였음.
이번에 당해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고자 함
[회 신]
사업자가 업종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