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재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백용호 국세청장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상속세 유예를 비롯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 26.3%의 2배에 달한다"며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가업승계시 상속시 납세를 일정기간 유예해 세금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도 가업승계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상속.증여세 납세 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승계 후 보유 주식을 팔아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쳐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 현재 4년 주기 순환조사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져 업무 부담이 크다며 무작위 추출 방식 세무조사에서 중소기업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이들은 성실 세무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업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각종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뜻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백용호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승모 벤처기업협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