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민주당) 의원은 8일 지방재정 자립도를 적용해 지방소비세를 시.도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는 해당 시.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에다 지역간 가중치를 적용해 지방소비세를 배분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소비지출이 많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지방소비세 배분액이 집중돼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50%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과 3단계 가중치(100∼30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 가중치(100~500%)를 적용해 배분토록 했다.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과 비교해 서울시(Δ1천357억원)와 경기도(Δ1천218억원)의 지방재정은 감소하는 반면, 광주시(283억원), 대전시(263억원), 강원도(557억원), 전라남도(472억원)의 재정은 늘어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시.도별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5단계 가중치를 적용하면 지방세수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