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또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해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수립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산지로의 환원을 전제로 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용 산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