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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술 품질 분석 결과 공개할 듯
[연합뉴스 2009-11-11]
소비자 안전 차원…주류업계 파장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 중인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질(酒質) 분석 결과는 개인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지만 이번에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최근 보낸 서면답변에서 "주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주질 분석 결과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듯이 주류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류 분석 결과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국세청이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주류의 품질을 분석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ㆍ출고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모두 비공개로 시행된다.

 

이는 주질 분석 결과는 업무상 취득한 개별사업자의 과세정보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위반 내용이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것과 무관하게 알코올도수 위반, 사카린 같은 첨가물 위반 등이며 모두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567건의 주질을 분석해 27건(5.1%)에 대해 제조ㆍ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05년에는 분석건수(1천17건)의 14.1%(143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술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는 과세정보라기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에 관한 정보로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마시는 술이 주질 분석 결과 문제가 발견돼 제조ㆍ출고 정지를 당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유통 중인 술을 사 마시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생산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주질 분석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주류 분석 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류업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는 어떤 술이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주류업체는 공개적인 리콜 조치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주질 분석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주류는 대형업체의 맥주, 소주, 위스키보다는 주로 영세업체가 많은 탁주, 청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진 의원은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자기가 마시는 술이 규격위반으로 제조ㆍ출고 정지를 당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질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 그만큼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탁주(막걸리) 780곳을 비롯해 약주 190곳, 청주 6곳, 맥주 6곳, 희석식 소주 17곳, 위스키 8곳 등 총 1천467곳에 달하며, 지난해 18곳은 면허가 강제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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