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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3]
허위세금계산서 기획조사 741억 추징
[연합뉴스 2009-11-13]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빠뜨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루 수업이 악의적이거나 규모가 큰 사업자 41명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개인사업자는 애초 탈루세액의 1.55배, 법인사업자는 2.78배를 추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1억원 가량 사들여 사용하다 1년 후 적발될 경우 탈루세액이 4천500만원이면 6천993만원을 추징하게 된다.

 

인천에 있는 한 가구업체는 아파트 붙박이장을 고정거래처에서 납품받은 뒤 납품업체가 설립한 유령회사에서 1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이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21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세금계산서 구매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는 탈세자를 조기 색출할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구매자 1천84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687억원을 추징하고 940명을 고발했다.

 

 

 

 [조회: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