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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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8]
평가할 재산외에 타인소유 재산은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소유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 제도 46014-12668, 2001.8.16.)

 

【참조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질 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는 동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등에 서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즉 기준시가 등)보다 큰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사는 A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A사의 토지·건물이 담보 제공되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A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A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담보제공만으로는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요 청에 의하여 계열사인 타사소유 부동산을 담보원용하고 있 습니다. 차입당시 전체의 차입금 중 A사의 토지·건물이 담 보제공되어 차입된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해 낼 수는 없습니다.

<예시> ·차입금잔액 300억 ·A사의 토지·건물의 근저당설정금액 - 200억 ·계열회사인 타사소유 부동산의 담보원용금액 - 140억 위의 경우 동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 3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 는 채권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전체 차입금 잔액을 A사의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금액과 타사 부동산의 담보원용금 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A사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차입 금액만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차입금액은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금액과 타사 부동산의 담보원 용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300억원×200억원 /(200억원+140억원)=176억원〕

<을설> A사 소유 토지·건물이 담보하는 차입금액은 타사 부동산의 담보원용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A사의 차입금 잔액 으로 한다.

 

【회 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평가할 재산 외의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 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 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 327호 (200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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