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영세음식점이 음식재료를 구입한 계산서 등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기돼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재경부는 따라서 세액공제 증비서류에 간이영수증 등을 포함시켜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같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제 396호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