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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된다"
[연합뉴스 2009-11-17]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폐지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한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폐지하고, 교통안전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의 이월한도를 현행 해당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재출연해 설립한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부속서 나 개정 수락안',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안' 등을 의결한다.

 

 

 

 [조회: 1233]